'채용비리'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 2심서 감형…징역 8개월

2019.06.20 11:44:30

[IE 금융] 신입직원 특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 전 수석부행장은 무죄,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전 은행장과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든 뒤 명단에 있는 자녀 37명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라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행장 쪽 주장에 대해서도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가 위법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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