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난 상조회사 7년간 183곳…23만 명이 잊은 보상금 956억 원

2019.06.25 09:47:51

[IE 산업] 최근 7년간 200여 곳의 상조회사가 폐업한 가운데 피해자 23만여 명은 100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 등으로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자는 53만4576명,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만3272명만 보상금 2047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에 그친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뿐이었고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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