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내 난동' 한국인에 징역 6개월·배상금 2억 원 선고

2019.07.06 10:10:57

[IE 국제] 술에 취한 한국인 비행기 탑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A씨(48)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2000달러(한화 약 2억150만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혔다. 여기 더해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는 사건을 만들어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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