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원 이상'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1만6200원↑

2019.07.13 09:56:34

[IE 경제]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일부 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알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1만6200원 오른 월 43만74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올라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 251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전과 동일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일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한다.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제한 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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