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이상 체류 시 의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20만명

2019.07.28 13:13:35

[IE 사회]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약 21만800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만1000여 명에서 118만9000여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외국인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670명(31.6%)이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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