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자 23만 명, 카드수수료 568억 원 환급 가능

2019.07.29 12:28:20

상반기 신규가맹점 중 98.3% 환급…폐업자도 대상
9월 10일부터 환급 대상·금액 확인 가능


[IE 금융] 올해 신규 창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22만7000곳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된다. 환급액은 모두 568억 원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올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을 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업 직후에는 매출 정보가 없지만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창업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이달 31일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9월13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추석연휴를 감안해 환급은 9월11일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며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환급대상은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000개 가운데 약 98.3%인 22만7000개로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개 중 8.1% 수준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이 같은 환급액은 모두 568억 원이며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 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 원이다.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 가맹점에 환급되며 가맹점 평균 환급액은 25만 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매출정보를 통해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매년 1월과 7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오는 9월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환급 제도는 그동안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하던 우대수수료를 소급해 신규 가맹점에 바로 차액을 돌려주는 첫 시행"이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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