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노인 유사강간·살해·절도 후 성매매한 40대 무기징역

2019.08.15 11:03:41

[IE 사회] 노인 여성을 유사강간한 것도 모자라 목숨을 빼앗은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한 여성 노인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한 돈으로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했다.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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