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영향' 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 건 근접…전문 분석인력 고작 4명

2019.08.19 10:49:13

[IE 금융] 지난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와 연관된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작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320건이다. 2017년 51만9908건과 비교하면 86.5% 폭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최다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3356건인데 작년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다.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했다.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의심거래 대상 유형은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사가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 후 필요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165건으로 2.7%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며 "가상화폐 등 새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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