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 시대' 개막

2019.09.16 11:15:41

[IE 금융] 증권예탁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증권'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과 법무부 조국 장관,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부터 실물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되며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이후 ▲자금 조달기간 단축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연 870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한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국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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