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1년 8개월간 734건 '당첨 취소 꼴랑 9.4%'

2019.09.30 09:13:12

[IE 산업] 작년부터 최근까지 20개월간 부정청약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보면 부정 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이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된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 734건의 9.4% 수준에 머물렀다. 투기과열지구도 같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 116건의 9.4%인 11건이었다. 수사 의뢰나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정청약 사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13건으로 최다였고 다음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나 서울 동작구 보라매 SK VIEW의 경우 한 단지에서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나왔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에서도 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려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급증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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