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웃돈 미성년자 증여 재산…강남 3구만 4000억

2019.09.30 10:01:44

[IE 경제]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 1조 원을 웃돈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 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 원에 달해 전체 약 40%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 원에서 2017년 4116억 원까지 불어 2배 정도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고 다음은 1억~3억 원 630건, 3억~5억 원 191건, 5억~10억 원 117건 순이었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 원, 유가증권 831억 원, 토지 745억 원, 건물 476억 원 등이었다.

 

특히 10세 이하 아동 증여 재산은 2025억 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에 이르렀다. 증여 건수는 1028건으로 절반가량이었다. 돌잔치도 하지 않은 '만 0세' 영아 증여는 2017년 총 26건, 증여액은 34억 원대였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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