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0%세요 고객님" DLS 피해고객 中 고령층 48.4%

2019.10.01 12:01:03

금융감독원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발표
검사 결과 관련 금융사 이익 중시 정황 다수 발견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48.4%…특히 법규상 고령자 70대 이상 비중 21.3%

#. 한 은행 직원은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는 75세의 고령자 A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DLF를 권유한 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F·ELF를 알지도 못하는 A에 대해 3년간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체크했다. 이후 은행의 모니터링콜에서 B가 상품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A는 13%의 손실이 발생했다,

 

#. 지난 3월 은행직원은 60대 주부 B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과거 10년간 원금손실 확률이 0%였다며 DLF를 권유했다. 소액의 적립식 펀드 외 투자경험이 없던 B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 1건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11건을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고 원금 80%를 날렸다. 

 

[IE 금융] 금융당국이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및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은 고령층의 피해가 극심했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며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 원이 판매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 원이며 이 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률은 52.3%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3513억 원 정도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우리·KEB하나은행, IBK·NH·하나금투, 유경·KB·교보·메리츠·HDC 등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께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 및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알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검사 및 분쟁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발표 내용은 잠정적이고 향후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점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이번 거래에 참여하는 관련 금융사들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인 외국계 IB에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은행은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해 DLF를 계속 판매했다.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냈는데,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있었다. 

 

자산운용사는 단순 과거금리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는데, 은행은  자체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판매에 활용한 점도 문제였다.  

 

특히 은행 본점이 판매 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과 같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판매 직원 교육자료에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한 것. 이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DLF을 안전자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나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했다. 

이들 금융사 탓에 이번 투자상품에 투자한 개인 일반투자자는 3004명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이 중 1억 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았다.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의 가입 비중은 21.8%였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인 1462명이었으며 이들 투자 금액은 3464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은 21.3%(643명, 1747억 원에 달했다. 또 60대 이상의 손실확정액은 358억 원(손실률 52.8%)이며 70대 이상 손실확정액은 212억 원(손실률 49.2%)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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