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카 강간 미수에 무고까지…60대 목사 징역 3년

2019.10.15 09:12:23

[IE 사회] 40대 조카를 이성으로 보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개신교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 목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사건 개요를 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 재직 중 조카 A씨(42)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A씨의 남자친구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비밀리에 동거하던 남자친구는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의 범행을 저지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A씨와 남자친구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며 잘못을 덮으려 한 무고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고 박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따르면서도 박 목사가 초범인 점과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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