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2021년 이후 100%

2019.10.15 13:29:10

[IE 금융]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은행·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 2021년부터는 100%를 넘으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알렸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며 기타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난 2009~2010년 80% 정도였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계속 오르면서 지난 2017년 말 100.1%까지 도달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20.2%에서 35.5%로 상승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대율 규제 도입을 진행했다.

 

당국은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대율 규제비율과 구체적인 산식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위임한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69개 저축은행(2018년 말 기준)이다.

 

예대율은 예수금을 분모로 하고 대출금을 분자로 두지만,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사잇돌2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합계액 한도(70%)와 해당 업종·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업종별 한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등이다.

 

여기 더해 저축은행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해당 행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 산정 시 고금리대출(20% 이상)을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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