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작년과 달라진 점은?"

2019.10.30 14:17:17

[IE 일반] 30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린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 더해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 아울러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추가했다.

 

특히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살펴보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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