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수입 1조2854억 원…절반 이상이 총수일가 회사

2019.12.10 15:48:52

[IE 산업] 지난해 대기업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1조285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었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의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을 거래했다.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이 사용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 원 ▲2015년 9225억 원 ▲2016년 9314억 원 ▲2017년 1조1530억 원 ▲2018년 1조2854억 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 한 개의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13개사)이나 현대백화점(6개사)과 같은 회사는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총수없는 집단을 제외한 상표권 수취 회사 49개 중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로 꼽혔다.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문제는 사용료 규모가 적정한지다. 예컨대 계열사가 지주사에 과한 브랜드수수료를 제공하면 계열사 주주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수수료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판단하려면 비교할 적정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마다 브랜드 활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애매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와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시 조사 및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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