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은행장들 직접 나서서 사과… 제2의 키코, DLF 이야기

2019.12.26 17:33:49

 

[IE 금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수장들이 고개를 숙이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과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먼저 이 은행은 지난 금감원 상정된 피해 사례 세 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배상 절차를 밟았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은 지난 23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 중 DLF 배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손 행장은 "고객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배상과 관련해 고객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나·우리은행,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은?

 

지난 10월17일 하나은행은 DLF 손실로 고객들이 입은 금전적인 손실, 심적인 고통과 심려에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하나은행이 약속한 대책 방안은 ▲고객 투자 분석센터 신설 ▲고위험투자상품 예금자산 대비 투자 한도 설정 ▲PB KPI(핵심성과지표)에 고객 관리 비중 확대 ▲PB 역량 강화 ▲포트폴리오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 ▲녹취·해피콜 요건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꾸렸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를 실시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우리은행도 지난 10월 독일 DLF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산관리Biz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품 선정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을 내놨다. 

 

판매 단계에서는 PB 고객 전담채널을 확대하는 동시에 PB검증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은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두며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고객케어센터 신설 ▲해피콜 개편 ▲자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비대면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실시 ▲투자 숙려제도·고객 철회제도 도입 검토 ▲투자설명서, 약관 비롯 관련 서류 개선 ▲경영인증제 도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이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손 행장은 법률적인 이슈를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2의 키코 사태' DLF 사태란?

 

DLF 사태는 우리, 하나은행이 지난 8월 제2의 키코 사태라고 언급될 만큼 해외금리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런 위험성이 큰 상품임에도 이들 은행은 DLF 상품 현장에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의혹까지 피어오르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DLF 사태는 점차 금융권의 큰 이슈로 자리 잡자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판매액은 8224억 원이었는데,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이 3876억 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은 고령층의 피해가 극심했다. 특히 은행 본점이 판매 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과 같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조정을 진행,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분조위가 실효성이 없다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조위가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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