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오후 6시 '공수처법 운명 달린' 본회의 개최

2019.12.30 10:23:57

더불어민주당 '4+1' 공조 통해 공수처법 통과 의지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결사 저지

[IE 정치]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30일 오후 6시 열릴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4+1' 내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결 정족수 148명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신설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한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차선으로 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일명 '권은희 안'으로 불리는 수정안은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큰 골자다. 

 

한편,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까닭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발의해 이달 27일 오후 5시40분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날 오후 5시40분이 넘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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