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방문교사·화물차주도 내년 7월부터 산재 적용…27만명 혜택

2019.12.30 10:57:43

[IE 사회] 내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특고가 27만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7만 명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집계한 전체 특고 규모 166만~221만 명으로 현재 약 5분의 1 정도의 특고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다. 

 

산재보험 신규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방문 판매원(11만 명)이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제품을 점검(필터 교체, 청소 등)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3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기존에는 눈높이, 빨간펜처럼 교재로 수업하는 학습지 방문교사(4만7000명)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난감, 피아노, 미술, 등 교구를 활용해 교육하는 기타 방문 교사 4만3000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설치기사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소형가전을 취급하는 단독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대상에 들어간다. 화물차주 7만5000명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조건도 낮췄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요건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넓어졌으며, 1인 자영업자는 가입가능 업종을 기존 12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들 모두 가입을 원할 시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전액 내야 한다. 

 

고용부 주평식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 사업주가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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