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2020.01.02 10:52:04

[IE 사회] 새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도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나머지 수급자 기초연금액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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