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필요한 나이지리아 법... 아동 강간범 거세 후 사형

  • 2020-09-19 14:12:27
  • 하춘하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가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에 처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하는 내용의 법안을 현지날짜로 17일 승인했다고 합니다.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또 14세 이상인 사람을 강간하면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고요.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나이지리아 여성부 장관은 매해 어린이를 비롯한 여성 약 200만명이 강간을 당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엔 코로나 땜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격리되는 경우가 늘어 강간 범죄가 평상시의 3배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좀 미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 솔방울소스
    2020-09-19 15:49

    강력하네요 성폭행이 확실하다면 흠... 거세나 사형이나 둘 다 하기 정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주는 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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