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갑질을 신고했다가 매출이 급감한 육가공업체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랬다는 기사가 있네요. 신화라는 업체인데 이곳 윤형철 대표가 공익 신고 후 롯데마트로부터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네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는데 작년 말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롯데마트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신화는 매출이 급감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직원도 1/10로 줄었다네요.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혔지만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로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이 국가로 귀속될 게 아니라 피해 기업 보전에 우선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주장이고요. 공익제보자 위한 방안은 언제나 개선될까요
2021.01.2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