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네요.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검찰 개혁 이렇게나 절실합니다. 국민 위에 서려고 하네요
2021.01.21 (목)
상호 : 이슈 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아래의 URL은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