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 2020-12-05 11:05:51
  • 백스파이스

환청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0년 선고받았네요.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아들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네요. 작년 12월 인천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지만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10년 때렸다는 게 재판부의 양형 이유이고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머라 할 말이 없네요 돌봐주다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더ㅠ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시면서까지 자식 걱정하셨을 텐데..


  • 달라스
    2020-12-05 18:02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 복지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 owlwo
    2020-12-05 15:00

    먹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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