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학생에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상처를 낼 수 있는 벌이 금지됐답니다.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해서요. 새 규정은 체벌뿐 아니라 장시간 기립, 언어폭력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네요.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겐 반성문 작성이나 교실 청소 등의 벌칙을 주고 집단따돌림 등 중대한 교칙 위반의 경우 정학 등 공식적인 징계를 해야 한답니다. 중국에서 체벌이 금지된 건 1986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던 거죠. 우리나라 과거는 더 심했을 거라 봅니다. 요즘 애들 보면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에만 매달리도록 해서 딱하기만 하던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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