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사형이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 ㅂ머러지 악마놈이랑 침지 못한 검사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신미약이라면서 상고 기각. 심신미약이면 사람 막 죽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관대할 필요없는데. 안인득 같은 것이 만약 더 있다면 엄한 사람들 죽이지 말고 고위층, 특히 법조계 쪽으로 가서 저질러라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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