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 2021-04-15 07:43:20
  • 닥터소맥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되는 것으로 본답니다.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이고요.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근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고요. 글구 이달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반발이 크겠네요 서민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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