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 2020-08-12 08:12:56
  • 살라딘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답니다. 근데 개정안 시행 후 당분간 계도기간으로 정한다네요. 이후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처벌한답니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네요.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사항이고요.

이제부터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고요. 조중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찌라시들 지면 광고도 손 좀 봐야지? 글구 계도기간은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네요. 쯔양은 돌아오고.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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