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마라톤 대회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대회를 주최한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임원 A씨(50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부산 태종대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열 유지와 통행 차량 통제 등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3시 4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B씨(30)가 도로를 달리던 C씨(61) 등 마라톤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냈다. C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직후 주최 측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채 경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선두와 후미 간 거리가 70㎞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통행 차량으로부터 대열을 보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으로 판단했다.
참가자들이 이천 구간 40여㎞를 통과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서도 주최 측이 대열을 인도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간격을 좁히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