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요. 집없이 고생하는 국민들도 대출이 막히는 판국에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번다네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부동산까지 외국인에게 밀린 외국사례 많이 봤잖습니까 글로벌이고 나발이고 이런 처참한 꼬라지는 당하지 말아야죠
2024.04.24 (수)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