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최대 9만원까지 늘어난다네요. 근데 원천징수액 증가는 월급에서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진 거라 전체적인 세 부담은 종전과 같답니다.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ㅋㅋ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작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자녀들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었고요. 근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작년에 속출했었죠.
그래서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액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최소 3만4860원에서 9만2970원까지 높이기로 한 거고요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우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조삼모사 완전 딱이네요
2024.04.19 (금)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