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안 한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가능

  • 2020-08-10 12:58:23
  • 러블라이즈

새로운 농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동안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금지돼 60세 이상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만 농지 임대가 가능했었고요. 많이 불합리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농사 짓는 사람을 더 우대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와중에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는 최소계약 기간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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