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만 안.마하는 건 부당"

  • 2020-09-23 10:44:57
  • 부다다다다다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머 그렇죠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해도 넘 했죠. 근데 이 판결은 좀 모르겠네요.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시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한다.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유·무죄 판단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줍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2024.04.24 (수)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