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군 경력 때문에 교사 임용 10년 만에 취소

  • 2021-03-07 10:30:54
  • 왕매너


하지만 법원은 취업지원 혜택 자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해당 사안이 자기책임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결. 또 가점을 제외한 점수로 취소가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용시험 합격 취소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봤네요. 

합격 취소 결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시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머 거짓말로 혜택 얻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대신 피해 입은 사람들 생각하면 응당 더 그렇고요 여튼 판결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입니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 리나_
    2021-03-07 13:46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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