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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작성자 : 솔방울잼
  • 작성일 : 2021-02-11 10:11:39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 확인.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 문의.

건조기의 경우 세탁 폐수가 아닌 수분만 발생하기에 특별한 설치 규정은 없지만 통상 베란다의 경우 온도가 낮아 결빙이나 낮은 제품온도로 인한 전력소모 발생. 노후화 보일러 교체 전에는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 가능. 에어컨 실외기도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으니 건물 외벽에 설치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 

까다롭네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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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venaonnom
    • 2021-02-11 17:40

    그렇구나 울 윗집도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해서 물 엄청 내려보내던데. 근데 베란다에 보통 수도시설도 마련돼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흠

  • 오구와꼬유
    • 2021-02-11 12:08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건 자자체에서 제대로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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