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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교한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

  • 작성자 : owlwo
  • 작성일 : 2021-01-23 12:45:28
  • 분류 : 소셜

지난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 은혜초등학교인데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은혜초교 재학생과 입학예정자,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일부 승소로 판결한 거고요. 

이 학교 법인은 2017년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음 해 2월부터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반려됐지만 교육청 회신을 받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 사실을 통지했답니다.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한 거죠.

학부모 측은 재학생 각 500만원, 학부모 각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졸업생과 입학예정자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했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지금까지도 빡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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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habbySE
    • 2021-01-23 15:48

    ㄷㄷ 없어지고 옮기고 한 학교가 은근 많더라고요

  • 오구와꼬유
    • 2021-01-23 15:45

    이런 일이 있었네요ㄷㄷ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고등학교 이사한 것도 충격인데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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