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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때 과거질병 등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

  • 작성자 : 발광하는심술
  • 작성일 : 2020-10-14 07:48:02
  • 분류 : 머니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인데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매년 증가세라네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났다네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최다입니다. 소비자가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못하거나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고요.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순이네요 글구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고요. 최고액은 3억원이라네요.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 26.7%, 52건 정도네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겠네요.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도 기재하고요.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글구 분쟁 해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n.go.kr)’이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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