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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 작성자 : supermass
  • 작성일 : 2020-05-24 12:57:44
  • 분류 : 소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판결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인데 "이씨가 경찰 등이 자행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된 건 분명하지만 이씨가 숨진 1987년 8월 22일에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 뒤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런 곳에도 소멸시효를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까딱하면 묵사발 당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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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리나_
    • 2020-05-25 17:39

    87년도에 당했어도 진심 아무리 그나마 나았다는대통령잇었다고해도 공소시효 언제까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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