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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숨진 간호조무사..법원, 산재 인정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0-09-20 10:43:05
  • 분류 : 소셜

지각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업무 때문에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각 때문에 그런 건 살짝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노동자 보호 측면에선 머... 글구 이런 경우엔 간호사들 갈굼문화... 태움 척결이 먼저 아닌가요

여튼 서울고법 행정8부의 판결입니다. 서울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가 2016년 12월 아침에 10분 정도 지각하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답니다.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 주장했고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2심의 판시입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됐을 거라는 내용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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