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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 취득자는 소명하면 보호

  • 작성자 : owlwo
  • 작성일 : 2021-02-20 10:51:27
  • 분류 : 머니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답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네요. 국힘 하태경이 대표발의했는데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화할 걸로 보인답니다. 근데 이게 투기꾼들 잡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분양권 매매 자체를 막든지 해야지.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수억이 왔다갔다하는 걸 몰랐다 실수다? 더 자세히 조사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여튼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을 유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걸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해서 문제였고요. 최근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에 이뤄진 부정청약 사실이 발각돼 입주자 수십 명이 계약 취소 어쩌고 난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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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시누의가방
    • 2021-02-20 18:30

    모르긴 멀 몰라ㅉㅉㅉㅉㅉ 투기꾼들 좀 제발 삭 없애주세유

  • 오구와꼬유
    • 2021-02-20 11:57

    이런 거 됐으니 투기세력들이나 확실하게 잡으라고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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