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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구속 기각 유감…영장 재청구해야"

[IE 사회] 해양경찰청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이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고 제언했다.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임민성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가족협의회는 "(해경 지휘부 6명은) 5년9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 은폐해온 자들"이라며 "세월호 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1분1초가 급한 구조의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며 "아이들의 탈출을 막고,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들"이라며 "검찰 특수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청장을 포함한 당시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