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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IE 산업]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고 했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4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 반입 금지인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숨겨 가져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을 부과했다. 

 

밀수업자들이 반입하려던 사슴 태반 캡슐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회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이번에 밀수업자들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 정(33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다. 또 세관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준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다.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원료인 캡슐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