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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1.2% 학교폭력 경험…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IE 사회]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1%, 중학생 0.8%, 고등학생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2차 조사 결과에서 가장 잦은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39.0%)과 집단 따돌림(19.5%)이었다. 뒤를 이어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5.7%) 피해가 있었다는 답변은 1차 조사 3.9%보다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 많은 피해 유형이었다.

 

피해 경험 학생들은 도움이 됐던 방안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등을 택했다.

 

학교폭력을 가한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0.6%를 기록했다. 이들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이라고 응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로 초등학생 5.1%, 중학생 2.8%, 고등학생 1.4%였다. 목격 경험 학생의 68.8%는 피해 학생을 돕거나 신고했다고 답했다.

 

또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단순 장난(29.4%)이나 특별한 이유 없는 행위(19.2%)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말이나 외모가 이상해서(14.7%)' 일어난다며 피해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해 가해 학생의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은 계속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