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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용품·의류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36개 리콜 조치

[IE 산업] 봄철 새 학기를 맞이해 아동들이 준비하는 가방, 실내화, 실로폰 등 학용품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학용품, 유·아동 봄철 의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 36개를 리콜 조치했다고 20일 알렸다. 국표원은 새 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제품 592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버스타가 판매한 실버스타 실로폰의 금속 코팅 부위의 납 기준치는 최대 1242배 초과했다. 또 주영상사의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넘겨 리콜 대상으로 적발됐다. 

 

베쏭쥬쥬에서 판매 중이던 아동용 가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2배를 넘겼다. 거화아이엔씨의 헬로키티(KTB-SA01P00) 가방 큐빅 장식은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했다. 이 외에도 9개 제품이 법적 안전 기준치를 지키지 않았다.

 

표준원은 어린이·학생용 실내화 3개 제품에서도 결함을 발견했다. 우선 호호코리아의 코코 만능화실내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도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나왔다. 태성상사가 출시한 벤틀리슈퍼스포츠 제품은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넘겼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레보스타(YD-0135), 지티지엔터프라이즈(LIFE OF GRACE)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유아동 의류 중 베베니즈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유아용 의류(Y070BCAF007)도 문제였다. 지퍼 끝멈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9배를 넘긴 것. 이 외에도 리틀스텔라, 퍼스트어패럴의 제품도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신발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2개 제품도 적발됐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지케이, 에이유테크), 레이저 출력의 기준치를 넘긴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라이트닝굿)도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표준원은 안전기준은 통과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