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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건보료도 30% 감면

 

[IE 사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 방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부는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좁혔다.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 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 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 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 원이다. 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줄이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 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 명이 3개월간 4171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내려준다. 또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 것.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 원, 감면은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연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혜택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과 독립·상이유공자도 대상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