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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 원 찾아가세요"

 

[IE 경제]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약 1개월 일찍 시작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이달 현재 1434억 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여만 원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된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우편·전화 안내방식과 함께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때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 안내가 온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을 통해 본인 계좌를 신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 계좌 지급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이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