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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급증…1000억 원 이상 사고도 등장

 

[IE 금융]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도 3000억 원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전년 146건보다 5건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와 같은 예방 노력으로 금융사고가 2014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 원으로 전년 1296억 원 대비 1812억 원 증가했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 1건보다 5건 늘었을뿐더러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3년 만에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100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JB자산운용의 1232억 원 규모 호주 부동산펀드 대출사기다. ,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 건수는 횡령·유용 비중이 높았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전년보다 1508억 원 뛴 220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와 같은 중소형 금융사의 대출서류 위조를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29.1%), 보험(15.6%), 금융투자(7.1%), 신용정보(3.5%)가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2,027억원(65.2%) 은행(17.4%), 보험(9.1%), 중소서민(8.2%), 신용정보(0.06%)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서도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사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