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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장남 신동주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발견 상황도 의문"

 

[IE 산업] 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 없던 유언장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전날인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의미에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는 정기 주총 후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는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이 신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동경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유언장은 지난 2000년 3월 작성됐으며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롯데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은 2000년 3월4일 자로 작성됐지만,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의 후계 관련 발언 내용과도 반하는 내용이고 유언장이 작성되기 이전부터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의 증언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롯데는 신 명예회장 사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