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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법 개정 완료"

 

[IE 사회]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키로 했다. 기존 형법에는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됐는데, 이를 일원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신 24주까지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만약 사회·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여기 더해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임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며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다만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주수 구분 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보다 다소 후퇴했다.

 

정부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는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월경건강 및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과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개정 완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