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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 줄 알았는데 할부제품?' 상조회사 상조상품 판매주의보

#.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1구좌당 549만 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받았다. 이후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이 1구좌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구좌당 위약금 80만 원을 청구했다.

 

[IE 산업]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늘면서 생긴 조치이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다르면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조회사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 형식으로 청약 철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